학교‧노인정 사업대상 포함…35개 마을에 배관망 구축

▲ 정부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에 학교, 노인정 등을 포함하고, 배관망 구축사업 대상 마을로 35개까지 늘리는 등 사업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의 노인회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의해 설치된 천안 성거읍 노인회관의 200KG LPG소형탱크.

[에너지신문]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올해 지난해 보다 17개 마을이 늘어난 35개 마을에 마을단위 배관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사업 대상 범위에 학교ㆍ노인정ㆍ마을회관 등 집단이용시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한해 사회복지시설 360개소, 농어촌 35개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투입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보급사업 42억6500만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52억5000만원 등 총 95억1500만원이다.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위치한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학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향후 5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다.

주관기관인 한국LPG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관할 기초지자체 복지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현재 9개 광역도에서 196개 마을을 추전한 상태다.

추천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위치한 30세대 이상 거주하고, 세대 밀집도가 높은 농어촌 마을로 제한했으며 산업부는 세대수, 밀집도, LPG 취사‧난방 병행여부 등을 평가해 이달내 35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LPG소형저장탱크(토목, 펜스 포함), 공급배관(소비 설비까지), LPG보일러(필요시, 온수배관 제외)을 지원받는다.

시공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나 마을주민 또는 시설소유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비율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 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10%로 책정돼 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 배관망 공급 사업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시공 낙찰금액이 결정되면 국가가 사업비의 50%(최대 1억 5000만원), 지자체가 40%를 부담하며 나머지 10%만 마을 주민이 부담한다.

가구별 부담금액은 보일러 지원 여부, 개별탱크 설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가구당 부담 평균금액은 60만~80만원 수준이었다.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소유권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소유자 및 마을주민에게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가스공급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고 게시를 시작으로 이달내 대상자를 내달 시공자 등 입찰과 공급자 등록을 마치고, 5월부터 시설개선에 착수, 11월까지 검수를 완료하고, 12월에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취사용 LPG 사용이 많은 학교나 마을회관도 지원대상에 포함, 연료비 절감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취약층의 사용환경 개선,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가스산업과 또는 한국LPG산업협회 프로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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