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2차 나눠 소비자 신청접수
참여기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

[에너지신문]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공고가 확정됨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예산(안)과 신청방법이 공표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473억5,000여만원의 지원예산을 확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차 접수를, 내달 20일부터 5월1일까지 2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발전원별로 주택 지원과 마을단위로 구분돼 진행되며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에 보조금 467억5,000여만원을 배정했고 6억원은 보급지원 설비확인을 위해 별도로 책정됐다.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은 주택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포함) 10가구 이상에 공동 설치하는 마을단위지원으로 구분해 보조금이 지원되며 △태양광은 3.0kW이하 주택에 136억원, 마을단위지원 66억4,000만원 △태양열은 20m² 이하 주택에 62억원, 마을단위 25억1,300만원 △지열은 17.5kW 이하 주택 88억2,500만원, 마을단위지원 37억8,000만원 △소형풍력 3kW 이하 주택 3억원 △연료전지는 1kW 이하 주택 35억원, 마을단위지원에는 14억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단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며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역시 불가능 하다.

에너지원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고정식)은 단독주택의 경우 △2kW 이하 kW당 101만원(도서 121만원) △2kW 초과∼3.0kW 이하는 84만원(도서 100만원)이 지원된다. 공동주택은 30kW까지 kW당 96만원(도서 115만원)이 지원된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은 7.0m² 이하 공간은 △일일 10MJ/m² 초과 57만원(도서 68만원)△일일 7.5MJ/m² 초과 10.0MJ/m² 이하 52만원(도서 62만원) △일일 7.5MJ/m² 이하 48만원(도서 57만원)이 7.0m²초과 14.0m² 이하는 △일일 10MJ/m² 초과 50만원(도서 60만원) △일일 7.5MJ/m² 초과 10.0MJ/m² 이하 46만원(도서 55만원) △일일 7.5MJ/m² 이하 42만원(도서 50만원)이 지원된다.

공간이 14.0m²에서 20m² 이하의 경우는 △일일 10MJ/m² 초과 45만원(도서 54만원)이 △일일 7.5MJ/m² 초과 10.0MJ/m² 이하 42만원(도서 50만원) △일일 7.5MJ/m² 이하 38만원(도서 45만원)이 지원된다.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0m²급은 대당 262만원(도서 314만원)이 설치용량과 공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열은 수직밀폐형인 경우 10.5kW 이하는 75만원(도서 90만원)이 10.5kW 초과 17.5kW 이하일 경우 kW당 58만원(도서 69만원)이 지원된다. 연료전지는 1kW 이하 2,842만원(도서 3,4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소형풍력의 경우는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업은 총 308개 기업으로  1차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차는 내달 27일부터 5월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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