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TV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TV・창 세트・변압기 등 3개 품목이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해 TV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삼상유도전동기 등 2개 제품은 측정 및 라벨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6일 개정 고시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 에너지 효율기준으로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효율등급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 대상 품목들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품목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해 고유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V는 평면디스플레이 채용 후에 대형화 되면서 가정내 가전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해 신규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이 제정되지 않아 효율관리 품목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지난해 국제적인 소비전력 측정방법이 마련(IEC 62087)되면서 각국에서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창 세트는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의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규 지정했다.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변압기의 에너지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 점유하고 있으므로,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지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 등으로 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유도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형 제품사용을 확대해 연간 189GWh(의암댐 1년간 발전량에 해당), 약 344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품 수명(5~15년)을 감안한 에너지절약 효과는 총 45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전열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열기 중에서 전기스토브와 전기온풍기는 소비전력,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EHP의 경우 고효율인증 품목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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