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 원안 가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 관련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 관리체계가 일원화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99회 임시국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천연가스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검사 및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가 일원화 된다.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이때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해 그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해 검사해야 하며 내압용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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