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향후 다양한 에너지 정보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4월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 촉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날 법률 제정안 통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호 등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한다.

또 ‘선(先)거점구축, 후(後)확산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기요금, 시간대 및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종 산업간의 표준 제정과 상호 협력을 권고토록 해 전력·IT·가전 등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도모하고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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