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최소 1일 25만배럴 원유 우선 공급 확보

지식경제부 장관(최중경)과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후세인 이브라힘 알-샤흐라스타니)는 28일 한-이라크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국간 경제-에너지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정한 것으로, 양국간 향후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이라크 내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만들었으며, 세계 제3위 석유 매장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대폭 제고시켰다는 설명이다.

협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 제3조 경제협력'  대규모 경협사업(Great Work) 추진기반  마련 내용에서 ① 이라크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재무부 지급 보증 ② 한․이라크 합작기업 설립, 파이낸싱 원활화 지원 등 투자 촉진이 포함됐다. 이 협정에 기반해 추후 제철소, 정유공장, 비료공장, 주택 등 인프라사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제4조 에너지협력'의  안정적 원유공급 보장 및 유전개발 참여기회 확보 조항에서는 ① 한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원유공급 ② 비상 상황시 한국에 최소 25만b/d 원유 우선공급권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는 국내 원유수입량의 약 10%로, 자주개발률 8% 제고와 상응하는 수준이다.

또 ③ 자격조건을 갖춘 한국 기업에 유전개발 입찰 참여 기회 제공을 포함함으로서  1∼2차 입찰시 유찰된 유전에 대한 응찰 기회 제공을 명시했다.

'제5조 재건협력' 조항에서는  인력양성, 학교 및 병원 등 기초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국가발전계획 수립 자문 등 이라크 경제재건 지원을 포함했다.

또 '제7조 이행체계' 조항에서는 협정 이행을 관장할 운영위원회 설치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대표로 우리측 지경부장관과 이라크측 에너지 부총리를 지정했다.

이 협정은 2011년 3월 대통령 특사단(단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파견 이후 실무협의 및 최종 장관급 협상(우리측 지경부장관-이라크측 에너지부총리)을 거쳐 양국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라크 新정부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전반에 대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다.

한편 최중경 장관은  3월9일~3월10일간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해 국회의장, 총리, 에너지부총리, 서비스부총리, 전력부 장관, 투자청장 등을 만나 경제-에너지 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며 4월13일~14일  실무협의 이후 4월20일~21일 재차 바그다드 방문을 통해 협정(안)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제-에너지 협력 사업의 본격적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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