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북미지역 판매된 ‘순간식 온수기’ 3만1200대 대상
대성셀틱, ‘제품결함 아닌 시공상 문제로 자발적 리콜 결정’ 해명

▲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리콜 결정을 받은 대성쎌틱 순간식 온수기(Coaire tankless gas water heater)
[에너지신문]미국과 캐나다지역에서 판매중인 대성쎌틱에너시스의 온수기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로부터 13일 리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리콜이 결정된 제품은 대성쎌틱 순간식 온수기(Coaire tankless gas water heater)로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총 3만1200여대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이 발견됐다며 리콜 배경을 밝혔다.

실제 해당 제품과 관련 과열 문제를 겪은 소비자 제보가 약 40여건이 있었다. 그밖에 벽면 그으름 4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사고가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들로 국제 딜어와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됐으며 미국 지역에 약 2만9000대, 캐나다 지역에 2200대가 유통됐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들의 경우 즉각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업체와 설치업자들을 통한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품의 자발적 리콜과 관련 대성셀틱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국내 판매제품이 아니며 리콜 이유 역시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과정상의 문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연도의 낮은 위치 등으로 인해 눈이 많이 쌓일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속적인 제품 공급과 안정적인 미주 시장의 확보를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문제 제품에 대해 현지 직원 및 설치사업자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중이며 제품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성셀틱 온수기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챌린저 서플라이 홀딩즈(Challenger Supply Holdings) 또는 홈페이지(www.challengersuppl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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