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히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고,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부담마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대세이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초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털어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로림 조력은 규제로 인해 4년간의 사업추진 노력이 무산됐으며 육상풍력도 지난달 7개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약간의 숨통이 트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행태를 감안할 때 사업이 제대로 개시될지 의문이다.

성숙된 산업은 오랫동안 규제에 대한 꾸준한 완화 노력을 추구하여 왔지만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출, 아직 태동기를 갓 벗어나 있는 시기다.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내수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급선무이므로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업종보다도 강하게 추진돼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의 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 고질화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방치돼 있는 것을 빗대어 암 덩어리로 지적할 정도로 고쳐야 할 정책 과제 중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느냐, 아니면 수익을 주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되는데, 사회적 규제란 환경, 안전, 보건, 근로조건 등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경제적 조치이며, 경제적 규제는 원래 시장 매커니즘을 대신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건전한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보강하는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나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이나 판교 환풍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고조되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제도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적 규제란 정당한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이자 수단으로 작동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행정편의를 유지 또는 확대하거나 규제 당국의 존재를 더 부각하기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며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는 철폐는 시대적 요구이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이 있으므로 발상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산업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는 사업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애로를 해소해 줌으로써 투자 촉진, 기술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시장 확대,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사업성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규제가 설정 당시에 고려하였던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이 변화할 경우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변경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규제는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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