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하위 규정 고시 재・개정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준인 전문분야를 기존의 93개에서 48개분야로 통․폐합하고 전문분야 신고인력 수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 신고제도를 대폭 완화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하위 규정인 고시 제․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하위규정 제ㆍ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가 본격 개선․시행된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신고 분야의 축소,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분야가 93개에서 48개로 대폭 축소되고 동일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신고시 신고 기술인력 수가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4600여개 업체의 7만여명의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의 경력증명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시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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