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도 악용”

[에너지신문] 삼성토탈이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삼성토탈이 공개 입찰로 낙찰받은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 석유시장)를 이용해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최근 6개월간 13억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토탈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4185만 리터(1리터 16원 환급), 7월부터 9월까지 휘발유, 경유 7953만리터(1리터 8원 환급)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석유공사에 넘겨 모두 13억584만원을 환급받았다.

석유 수입부과금이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 수입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유, 석유제품 등에 매기는 준조세로 부과액은 1리터에 16원이다.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를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해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름값이 급등하던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했다. 초기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휘발유, 경유를 매도하면 석유제품 수입 할당 관세(3%)를 면제하고 수입부과금을 ℓ당 16원 환급해주는 혜택을 줬다. 지난 7월부터 이 혜택은 절반(ℓ당 8원)으로 축소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6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 구매 공개입찰을 실시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삼성토탈을 공급자로 선정했다. 공급규모는 매달 휘발유, 경유 10만 배럴(약 1590만 리터)씩으로, 가격은 MOPS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토탈이 제시한 입찰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삼성토탈이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입찰 방식으로 석유공사에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도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참여를 통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올 들어 9월까지 휘발유, 경유 14억9046만리터를 전자상거래로 매도해 수입부과금 191억1744만원을 환급받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