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28일 제주 샤인빌에서 열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워크숍에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개됐다. (제충호 천연가스차량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내압용기 소유자는 내압용기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재검사는 내압용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하는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제주 샤인빌에서 열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워크숍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영섭 팀장이 ‘CNG자동차 안정성 향상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밝힌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내압용기 소유자는 제35조의 6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제35조의7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해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는 내압용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호의 구분에서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실시하는 재검사, 내압용기 수시검사는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자기인증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를 말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2년부터 CNG용기, LPG용기 등 내압용기의 재검사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10월4일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를 공포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검사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고 재검사 방법은 용기를 압축천연가스용 버스에서 분리하고 용기내부의 가스를 제거한 후 용기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용기 외면 상태를 육안으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용기외면 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없는 용기에 대하여는 버스에 장착해 가스가 충전된 상태에서 누출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를 받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는 폐기토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천연가스자동차 사고재발방지대책이 나온 것은 지난 8월 9일 행당동 CNG 버스사고 이후 사고원인이 용기밸브의 단선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내부압력 상승, 볼트에 의한 용기 외부손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등 안전관리 행정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여전히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무총리실은 단기 안전점검 대책으로 대우 184대, 현대 234대 등 총 418대의 버스를 운행정지토록 했다. 대우버스 184대의 경우 수명만료(9년)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폐차하지 않는 차량은 가스용기 탈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손상용기를 교체한 후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현대버스 234대의 경우 안전점검(전자식 밸브)후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또 2002년식은 운행을 지속하고 전자식 밸브를 점검하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가스용기를 탈착해 가스용기 손상과 브라켓 유동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용기는 전부 교체토록 했다. 지식경제부에서 용기교체비용은 버스운수업체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실시토록 했다.

2002년식 현대자동차 버스의 경우 가스용기 손상과 브라켓 유동여부에 대한 검사없이 부착된 전자식 밸브의 오작동 여부만을 점검토록 했다.

제도개선 및 중장기 안전대책으로 2011년에 운행중인 CNG버스를 대상으로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와 상세외관 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는 재검사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가스누출검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시스템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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