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회장

CNG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키로 하고 차량 구입비 보조, 취득세, 부가세 면제, CNG 충전소 설치비 저리융자 등의 지원정책을 펼쳤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16개 시·도에 CNG 버스 3만2000대, CNG 충전소 200개를 보급했으며, 2013년까지 CNG 버스구입 보조금 약 4600억원을 지원했다.

CNG 버스 보급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65㎍/㎥ 하던 미세먼지 농도가 42㎍/㎥로 약 35% 줄였으며, CNG 버스운행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 중앙차선제를 시행, 교통흐름을 빠르게 하여 버스이용 승객을 25% 증가시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오염개선 일등공신이 청정연료인 CNG버스 보급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환경부 발표 자료에서도 CNG버스 보급에 따른 국민환경편익이 약 1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CNG 버스보급은 국민 건강증진과 중앙차선제 시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성공한 사업이다.

성공한 사업 뒤에는 사업초기 규제를 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뛰었던 공무원, CNG 버스가 없어 경제성이 없는데도 과감하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준 도시가스사업자, 경유버스 보다 비싼 CNG 버스를 구입해준 버스사업자들의 참여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천연가스버스 경유버스로 다시 전환-

최근 3년간 경유 요금은 하락한 반면 CNG 요금은 약 30% 인상되었다. 경유 요금보다 CNG 요금이 ℓ당 60원 높아 정부 정책을 믿고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했던 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버스운영 체계는 대중교통법에 의해 대부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요금 인상요인 발생 시 물가안정을 위해 교통요금을 억제하는 대신 버스회사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송용 CNG 요금이 인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버스운영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연료비다. 수송용 CNG 요금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버스회사들은 노선을 반납하고 운행을 포기하여 시민들이 크게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한 버스회사, 은행관리를 받는 버스회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CNG 버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D그룹(버스 5000대), 선진네트웍스(버스 2000대)는 현재 CNG 가격보다 ℓ당 약 60원이 싸며, 유지비용도 30% 적게 들어가는 경유하이브리드 버스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 천연가스 굴절버스.

-CNG 안전부담금, CNG 버스 위해 사용돼야-

현재 CNG 충전소는 약 20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CNG 버스 하루 이용승객은 수도권만 약 1200만명이다. 그동안 CNG 충전설비는 크고 작은 결함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CNG 충전설비는 고가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시 갖춰야할 예비부품도 고가일 수밖에 없어 CNG 충전소 마다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CNG 충전소 이상 발생 시 버스운행을 중단하거나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충전해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버스운행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고가의 CNG 충전소 예비부품은 공동구매, 공동관리, 긴급 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NG버스는 CNG 연료구입 시 연간 50억원의 수송용 CNG 안전부담금을 납부한다.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CNG 버스연료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납부하는 50억원의 수송용 CNG 안전부담금은 대중교통인 CNG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CNG 요금 인하, 정부·도시가스사 나서야-

CNG 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최근 약 30% 급격히 인상된 CNG 가격의 인하가 시급하다.

정부는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매년 천연가스 판매 부과금(약 9000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경유 요금보다 비싼 수송용 CNG 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송용 CNG 요금 하락 시까지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판매 부과금을 투입, 수송용 CNG 요금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수송용 CNG 요금의 소비세, 관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낸 세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궁핍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용 CNG 요금에 부과되는 소비세, 관세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안정,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특소세, 관세는 면제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도시가스사 공급비용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

버스회사에서 설치한 CNG 충전소는 매년 약 2억~4억원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급격한 CNG 요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스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사는 많은 이익을 내며, 매년 수송용 CNG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용 CNG 요금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 인하가 필요하며, 이는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CNG 버스는 하루 약 2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다. 도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켰다.승차감 좋은 CNG 버스, 쾌적한 환경 속에 중앙차선제 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성공한 정부 정책사업이다.

최근 약 30% 급격히 인상된 CNG 요금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사들은 지혜를 모아 수송용 CNG 요금을 인하, 대중교통인 CNG 버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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