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유회사 담합건- 최초 과징금, LPG 담합건- 단일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

3건의 정유회사 담합사건, LPG 담합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일 법률적으로나 법집행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 법해석․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립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중 30대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결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9건, 불공정거래행위 7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4건, 기업결합 4건, 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 소비자 3건 등으로 나왔다.

30대 사건 대부분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24건, 80%)이며, 하도급법(2건)과 가맹사업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각 1건)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특히 유형별로는 카르텔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9건, 30%)를 차지했으며 그중 정유회사간 담합사건이 3건이나 돼 불명예를 안았다.

정유회사간 담합 사건은 1988년 6개 정유회사 담합건, 1998~2000년 5개 정유회사의 군납 유류 구매입찰 담합 건,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 담합건이 포함된 것.

더구나 30년간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의 의미가 부여된 사건이 다수 선정됐는데 이중 6개 정유회사 담합건이 최초의 과징금 부과, LPG 담합건이 단일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금액 기준으로 상위 5대 사건에도 LPG담합(6689억원), 5개 정유사 군납유류 입찰 담합건(828억원)이 포함됐다.

1998~2000년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건(2000년 10월)은 정유 5사의 국방부 납품 군항공유 및 경유 담합으로 9차례나 유찰되어 전시 비축유의 20%를 사용해야 하는 비상상황에 처한 후 국방부가 공정위에 담합을 신고, 피해자(국방부)의 손해배상 소송제기후 역대 최대의 손해배상액(1960억원)이 책정된 사건이다. 위원회 과징금 부과 후 피해자(국방부)가 피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 계류중이다.

6개 정유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은 회사별, 유종별로 시장 점유율을 정해 판매물량 제한을 합의한 것으로 과징금 21억의 시정명령을 받은 최초의 과징금 부과사건이다.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프로판 및 부탄의 판매가격을 동일, 유사하게 결정해 고발된 것으로 과징금 6689억원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고법 계류중이다. 묵시적 담합행위 법리를 적용해 위원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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