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폐차 유도 등 3개 부처 공동 추진

▲ 정부는 천연가스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이규만 교통공해과장이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3개 부처가 동시에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2010 천연가스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워크샵에서 환경부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통해 보급활성화 방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노후차량의 조기교체를 유도하고 신형 타입3용기의 보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차령 9년이 도래한 차량 1101대의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고 대상차량 교체 시에는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 185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미 환경부는 조기대폐차를 희망한 539대에 대한 국고지원금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2011년 3월까지 총 529대의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조기 대폐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용기타입별 안전성 검토 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타입3 용기의 안전성 검증 및 상용화를 적극 검토하고 용기타입 변경에 따른 천연가스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운행중인 CNG버스에 대해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음매 가스누출, 차단스위치 작동불량, 환기구 막힘과 같은 간이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011년 5월까지 총 3308대에 대해 가스용기 탈착에 대한 정밀 안전검사 실시 후 손상용기에 대해서는 교체 후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버스 제작결함조사 및 용기재검사 도입에 나선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 2005년 이전 판매된 CNG버스 가스용기에 대한 고정장치 제작 적합성 등을 조사하고, 운행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CNG버스 리콜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탈착 정밀검사를 위한 부지확보, 시설장비 구축, 인력보강 등을 추진하는 등 가스용기에 대한 3년 단위의 신규 재검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가스 누출검사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CNG 저상버스 보급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1만4500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천연가스버스의 저공해화를 위해 CNG하이브리드, LNG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의 엔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