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월말 관리업체 명세서 작성·보고 '길라잡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20일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정 이후, 471개 관리업체는 5월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는 목표관리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명세서 작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때 적용받는 지침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케 됐다는 설명이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목표관리 지침의 용어정의, 입법취지 및 지침해석, 관계 타 법령 및 규정,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목표관리 지침 입법예고(2010년 11월12일) 이후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절차는 ①조직경계 설정→②배출활동 확인·구분→③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설정→④산정·보고체계 구축→⑤산정방법론 선택→⑥배출량 산정→⑦명세서 작성 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