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부실투자 방지‧장기 정책 수립 기능”

[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전년도 보고서 발간과 국회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히고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봄부터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조정을 목적으로 해외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매각 논의 중인 자산들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산업부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매각 대상, 조건 및 전략 등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협상력 저하 등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아 합리화 완료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사업(NARL)을 1조에 매입해 900억에 매각했다. 9% 수준의 헐값 매각이었던 셈이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도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할 계획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이들 자산의 상당부분이 MB정부 시절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라며 “특히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밀주의 정책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조차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추진경위 및 매입매각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선사업 후보고의 현행 방식이 지속된다면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기업의 부채로 남게 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정부와 공기업이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회의 관리감독 밖에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부실투자가능성은 줄어들고 공기업별로 장기적인 자원개발정책 수립하는 길잡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 이원욱, 백재현, 추미애, 오영식, 부좌현, 전병헌, 변재일, 김태년, 윤후덕, 인재근, 박광온, 장하나, 이학영, 서기호, 백민수, 남인순, 김성곤, 이미경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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