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전기요금 미납따라…재발 방지책 시급

구역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미납해 사용주민에 대한 전기공급이 끊길 뻔한 상황이 발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사자인 K사가 관악구 사당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 등 4개 단지 3650세대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5일 전기공급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K사가 전기요금 미납액 중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10월말 기준 미납요금 1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요금납부 보증에 나서면서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한전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은 되도록 한전에서 전기를 수전하지 않고 사업자가 발전기를 공급구역내 설치, 전력과 열을 생산해 구내 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분산전원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 그러나 K사는 2009년도 이후 경영악화로 대부분의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해 재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특히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을 2달째 한전에 납부하지 않아 한전이 관련 규정에 따라 25일 12:00 이후에 K사에 대해 전기공급을 정지할 예정이었다.

만약 K사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K사와 체결한 한전은 전기공급이 정지되더라도 사당동 주민들에 대해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힘을 얻고 있다.

한전의 관계자는 “만약 전기공급이 중단됐더라도 주민의 전기사용 불편해소를 위해 지경부장관의 공급명령이 발동되면 긴급공사에 착수해 최단시간내에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었다”라며 “다행히 일부 전기요금을 K사가 납부하게돼 주민불편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향후 재발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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