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채 관리시스템 운영 등 종합대책 마련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부패를 유발하는 관행이나 조직문화를 개선, 부패 척결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8일 가스공사 본사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전 직원 대상 ‘긴급 경영현안 설명회’ 때 장석효 사장이 강조한 ‘공기업 임직원 청렴자세 확립’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장 사장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효적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엄정 처벌관행 확립 등 전 방위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운영한다.

주요 상세 수칙을 살펴보면 반부패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활용 ‘KOGAS 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 △부패취약 및 고위험요인 등을 DB화해 비위행위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e-감사시스템 개선 △ 본부별 청렴직원을 선발해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청렴감사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율 및 업체별 낙찰회수 등 입찰사례 분석을 통한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입찰담합 차단을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개선 △계약 절차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주계획 사전 외부 검증제 및 입찰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공용재산의 개인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주관 주기적 청렴 순회교육 실시와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청렴교육을 강화해 반부패 문화 확산도 도모한다.

아울러 엄정처벌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정직기간 확대(3개월→6개월) 등 징계수위 강화 △비리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및 퇴직금 감액 조치 시행 △비리사건 발생 시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까지 관리책임 부과 등 세부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한편, 장석효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윤리 메시지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우리 한국가스공사 역시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Global KOGA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강력한 윤리청렴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