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신문] 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6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 발의는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국가전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제명 하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개년 계획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체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녹색성장 5개년 계획보다 하위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동일법에서 기후변화대응분야나 에너지분야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국가전략을 두지 않고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만 국가전략을 별도로 둘 경우 실익이 적다는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이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은 체계상의 문제”라며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는 박완주 의원 이외에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제남,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우원식, 한명숙, 최민희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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