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수치모형 수온검증자료 조작”
부경대 “단순 실수, 계약 해제 수용 불가”

2008년 10월이후 진행해온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용역이 조작의혹에 휩싸이고 계약이 해제되면서 경남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어업피해보상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2월 9일 2008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5월 27일까지 19개월간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진행한 최종용역보고서와 관련 부경대측과 가스공사측 전문가간 토론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측이 최종용역보고서상의 수치모형 수온검증자료가 허위로 조작됐으며 수온분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업피해 범위는 허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가스공사측은 2월 28일 부경대측에 불법․부정행위로 용역을 수행하고 허위로 조작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통영기지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용역 운영부문의 계약을 해제 통보했다.

가스공사측은 지난해 5월 24일 제출된 최종보고서(안)에서 부경대측이 현장 수온 관측치에 일률적으로 수온 값을 더하고 빼는 방법으로 현장 수온 관측치를 조작해 수치모형 계산치인 것 처럼 허위로 제시했고 지난해 12월 14일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도 현장 수온 관측치를 이동 평균하는 방법으로 현장 수온 관측치를 조작해 수치모형 계산치인 것 처럼 허위로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허위로 조작된 수온 검증자료이기 때문에 수치모형 결과치인 수온분포는 무의미하고 피해범위 산정을 위한 기본 틀인 수치모형 수온분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피해범위가 허구라는 것이 가스공사측 주장이다.

수치모형 검증은 냉배수 확산범위를 예측조사하기 전에 수치모형의 계산결과가 현장 상황을 잘 재현하고 있는지 현장수온관측치와 비교, 검증하는 것으로 수치모형 계산 결과는 냉배수 확산 피해범위를 예측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범위를 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에 대해 부경대측은 조작이 아니라 실수라는 입장을 밝히며 계약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스공사는 계약해제에 대한 확인 문서를 재차 통보하는 등 통영기지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토론결과가 반영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3월 15일까지 감정평가기관에 송부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조사용역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어업피해보상과 관련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어업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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