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형평성 논란

[에너지신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의해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과 연료전지에 국한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소형풍력, 지열 등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라고 명시돼 있다.

즉 소형풍력이나 지열 냉난방 설비는 태양광, 연료전지와 달리 지자체 차원의 보급계획에 포함돼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의 단독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간 설치가 차별화되면서 소형풍력 및 지열사업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열사업자는 “지열은 태양광이나 연료전지처럼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기가 더 수월한 것 아니냐”라며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두고 차별을 두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태양광 및 연료전지를 제외한 타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설치를 허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린벨트 내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지열의 경우 설치 초기단계부터 천공작업 등으로 지역내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형풍력의 소음 역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입법예고 되면서 꾸준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 초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그린벨트 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범위 및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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