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운전자 80%, 주유소 가짜석유·정량미달 의심”

[에너지신문] 자가 운전자 10명 중 1명은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의 80%가 주유소의 정품·정량 주유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등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6월 서울지역 자가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석유 또는 정량미달 주유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73.9%(793명)에 달했다. 반면 주유소에서 품질이나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운전자는 각각 7.4%(74명), 7.0%(70명)에 불과했다.

가짜 석유 주유로 실제 피해를 경험한 운전자는 9.4%(94명)나 됐다. 이들 중 60.6%(57명)는 자동차에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 미달 주유 피해를 경험한 운전자도 6.0%(60명)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신고처 등 피해 대처 요령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소수(6.9%, 69명)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95.2%(952명)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정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가짜 석유 신고 사례도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된 가짜 석유 신고 건수는 지난 5년(2009년~2013년)간 총 7494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1602건이 접수돼 2009년(1339건)보다 19.6%가 증가했다. 가짜 석유 신고건(7494건) 중에서 11.1%(832건)는 실제 가짜 석유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자동차 주유 관련 피해가 지난 5년간 21건이 접수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처에 가짜석유 및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변 주유소 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리터 단위나 천원 단위(예: 5만5천원 등)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하도록 덧붙였다.

또 주유 후 소음,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등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 후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거래 부문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구제, 정보 공유, 취약계층 보호 등 다각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도 공동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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