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법(EEG 2014) 8월부터 발효

[에너지신문] 독일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보다 상향조정하면서도 풍력, 태양광 등의 설치 용량과 FIT 수준을 제한해 비용 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2014)’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난 6월 27일 연방하원(Bundestag)의 의결과 7월 11일 연방상원(Budestag) 의결 및 Joachim Gauck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8월 1일부터 개정법률을 발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우선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해 FIT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평균 17cents/kWh를 받고 있는데 비해 2015년 신규사업자부터는 17cents/kWh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설치 용량을 제한했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로 상향 조정했지만 통제곤란한 지나친 확산을 조절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별로 설치 용량을 제한했다. 해상풍력은 제외됐다.

태양광 및 육상풍력의 경우 매년 신규 설치용량을 각각 2.4~2.6GW 까지로 제한했다.

Breathing Lid 방식에 따라 신규 설치용량이 예정된 목표를 상회 또는 하회할 경우에 신규 설비에 대해 주어지는 FIT 금액이 자동적으로 일정비율씩 감소 또는 증가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2020년까지 6.5GW, 2030년까지 15GW 목표를 설정했다.  Biomass는 매년 신규 설치용량을 100MW로 제한했다.

FIT 부과금 감면(Special equalization scheme)은 EU 보조금 Guideline에 일치하도록 감면 대상을 국제경쟁에 노출된 에너지다소비 기업으로 한정하고 대상기업을 축소했다. 감면대상 기업(전체 기업의 4%)의 1GWh 이하까지의 전기 소비량에 대해서는 FIT 부과금을 전액 부담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로 감액키로 했다.

Cap 또는 Super-cap을 적용해 감면대상 기업에 대한 FIT 부과금은 총 영업이익의 4%로 제한하고, 전기 소비 집중도가 20%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총 영업이익의 0.5%로 제한했다.

Minimum contribution은 감면대상 기업에 대한 FIT 부과금 요율을 최소 0.1cents/kWh로 하고, 비철금속 제조기업의 부과금 요율은 최소 0.05cents/kWh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FIT 부과금 요율은 6.24cents/kWh이고, 전체 부과금 중 기업이 74억 유로, 가계가 80억 유로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가 발전 소비자에 대한 FIT 부과금도 감면키로 했다. 태양광 주택 등 자가 발전 소비자에 대한 FIT 부과금 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면제도를 폐지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설비 또는 기존 설비대비 30% 이내 증설 또는 대체의 경우에는 계속 FIT 부과금을 감면한다.

신규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5년에 30%, 2016년에 35%, 2017년에는 40%를 부과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닌 다른 전통 에너지 발전설비에 의한 자가 소비자에 대해서는 FIT 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10KW 이하의 소형 발전설비에 의한 자가 소비자는 연간 10MWh까지에 대해서는 FIT 부과금을 면제하고, 송배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자가 소비자도 FIT 부과금을 면제한다.

Green electricity privilege 제도는 폐지한다. 전기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RES)로부터 50% 이상(풍력 및 태양광이 20% 이상)을 소비자에 직접 공급할 경우 FIG 부과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통합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송전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8월 1일부터 500kW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100kW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력망 확충 및 사회적 수용성도 확대한다. 송전망 사업자는 매년 송전망 개발 계획을 작성해 경제에너지부 산하 연방네트워크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송전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중화된 고압DC송전망(HVDC)’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제도적 준비에 들어간다.

- 법개정 추진 배경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이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해 2013년에는 전기 생산의 25%를 차지했다. 이는 원자력을 제치고 핵심 에너지원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계,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부과금(FIT) 증가로 시민단체 등을 제외한 정치권, 산업계 및 가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성’보다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3년 독일 총선이후 체결된 연정협약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향이 합의된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과 조직을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법(EEG)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 EU 집행위의 EEG 조사 결과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2012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던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이 '2008년 EU 보조금 Guidelnes'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차액 보조금(FIT) 및 Market Premium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조사를 통해서 2008년 Gudielines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지난해 12월 조사의 핵심 쟁점은 ①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FIT 부과금 감면제도가 EU 역내시장의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 ② ‘Green electricity privilege’에 의한 FIT 부과금 감면제도가 독일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차별하는지 여부 등 2가지였다.

EU 집행위는 기존 2008년 Guideline이 재생에너지가 환경 및 시장 왜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Guidelines를 올해 4월 9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EU 집행위의 재생에너지법(EEG)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과금 감면제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Guidelines 근거조항 마련, 지속적으로 EU 집행위와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Guidelines에는 독일의 이해관계 등을 반영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Cost effectiveness)과 경쟁 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입찰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Feed-in tariff' 제도를 'Feed-in premium'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FIT 부과금 증가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FIT 부과금 감면제도를 허용했다.

아울러 EU 역내의 에너지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간 송전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특히 동유럽 등 저개발된 EU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촉진키로 했다.

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apacity mechanism' 제도를 허용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을 촉진하고 기존 설비의 조기 퇴장을 억제키로 했다.

독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법(EEG)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EU 집행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조사 대상을 개정 법률안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주재국 정부는 EU와의 협의 및 조사결과를 반영해 법률을 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EU 집행위는 7월 23일자로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2014)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 보조금 지원은 연간 약 2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 지원제도는 2016년 12월까지 승인되고, 태양광에 대한 경쟁입찰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경쟁입찰(tenders)을 일반화해야 한다.

10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시장 직접판매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10년동안 승인했다.
국제경쟁에 노출된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FIT 부과금 감면제도와 자가발전 소비자에 대한 FIT 부과금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허용(FIT 부과금 감면금액은 연간 50억 유로 규모로 추정)했다.

독일 이외의 EU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FIT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쟁입찰을 2014년에 5%까지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함으로써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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