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도매사업자 현물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사후신고로 변경
산업부, 선박용 천연가스 충전대상 확대 등 법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계약 체결 시 사전통보의무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기간 내 사업개시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의 현물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의무가 사후신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천연가스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그 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사업개시의무 조항이 삭제된다.

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 수입ㆍ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 사전통보의무 조항도 삭제된다.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또는 계약 변경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 시, 또는 현물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 대신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LNG 벙커링 시장 확대에 대비해 천연가스 충전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연료용 천연가스 충전대상을 기존 ‘항해용 선박’에서 ‘선박’으로 조항을 변경해 충전범위를 확대했다.

입법예고 중인 두가지 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5일까지 산업부 가스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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