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 금지의무를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쉽게 알게 돼 추후 소비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9일 유사석유의 제조·판매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동료 의원 14명과 함께 이 같은 ‘낙인효과’를 노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이 유사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방송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을 쉽게 알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사업자의 위법행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위반 사실을 표시한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30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조 의원은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모두 135곳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석유 판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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