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에너지절약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우리의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에 달하며 1단계(56.2원/kWh)와 6단계(656원/kWh) 간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배나 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산업용과 일반용과는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한도를 누진배율은 3단계,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누진제가 그동안 가정용 전기절약에서 일정부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에 불과한 현실에서 강력한 누진제를 주택용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에너지절약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전기요금 불평등에 대한 이견만 키워왔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하다.

여기에 지난주 정부가 에너지절약의 패러다임을 ‘일방적이고 계몽적인 홍보중심의 전략’에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확산’으로 전환한 것도 누진제 축소와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누진제가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이제는 전기요금 정책도 시대변화에 걸맞게 ‘요금의 현실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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