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완료 눈앞

판매량 차이 정산방식 등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6~8일 제주에서 ‘2011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완료를 앞두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연구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크게 △판매량 차이의 정산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특별손익 △건설 중인 자산 △2% 가산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판매량 차이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때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 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량에 승인된 사용량 요금을 곱해 산정하고,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인 실적사용량에 승인된 사용량요금을 곱해 산정한다.

또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 시 총괄원가에 가감해 반영하고,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이연해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량차이 정산방식의 개정은 그 동안 실적총괄원가를 실제공급비용으로 기재함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정산금액 산정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판매물량 정산으로 인한 요금의 안정성 저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물량 정산금액이 현저한 경우 금액을 이월,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외 비용의 경우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기존 영업외 비용 관련 산정기준상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영업외비용의 이연반영을 통해 요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외 수익 부분에 대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안 역시 단서조항을 삭제해 영업외 비용과 마찬가지로 요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적용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라 특별손익 조항은 영업외수익과 비용으로 변경,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2% 가산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서고 도시가스보급률 산정방식의 명확화 및 지자체에 투자확대를 위한 재량권 부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해 회계처리에 따른 공급비용 왜곡현상을 방지하게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