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서 원심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에너지신문] LPG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LPG수입‧공급사들이 제기한 소송 중 현대오일뱅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는 29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현대오일뱅크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7일  E1, GS칼텍스, S-OIL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만 사실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27일 재판에서 대법원은 5∼6년이라는 장기간 다수 사업자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 점과 SK가스와 E1에 의해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이 2003∼2006년 19차례 모여 경쟁 자제 등을 논의한 것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현대오일뱅크만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만큼  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소송이고,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에서 수입사의 가격 통보를 가격인상 대신 스팟 거래에서의 가격 할인에 활용하는 등 ‘담합’과는 상반된 행위를 했으며, 수입사와 판매가격이 유사해도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 행위인 만큼 담합 가담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타 LPG 수입·공급사들의 경우 △서로가 거래처인 만큼 가격 정보 공유가 필요했다는 점 △담합 논의 증거의 불명확함 △담합 논의가 아닌 산업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등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LPG 수입·공급사들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지만, 현대오일뱅크만 다른 결과를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특히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 공정위의 공정성 등 논란 여지도 있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LPG 수입‧공급사들의 가격담합 행위을 적발해 2010년에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 총 668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SK에너지는 과징금의 100%(1602억원), SK가스는 50%(993억5000만원)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LPG수입‧공급사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달 27일 대법원은 E1, S-OIL, GS-칼텍스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선고해,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따라서 현재 LPG 담합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SK가스와 현대오일뱅크 두건만 남게됐다.

SK가스는 SK에너지와 함께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2순위로 밀려 과징금의 절반만 감면해 준 것이 부당하다며 전액 면제 받기 위해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원심파기 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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