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1% 인하, 전기요금 인상 유보
프로판, 등유 가격 인하 동향 모니터링

[에너지신문]  지난 1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2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ㆍ부과된다.

에너지 세율 조정에 따라 전기ㆍ가스ㆍ등유ㆍ프로판의 소비자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며, 7월부터 효과가 반영딘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규제 요금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등유, 프로판 요금은 비규제 요금으로 조정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는 동시에 2013년도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7월 1일부터 1.0%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주택용)은 현재보다 약 557원/월, 연간 약 67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원ㆍ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 요인도 있고,  그간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등유: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프로판: 수입사 ∙정유사 ­ 충전소 ­ 판매소)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개별소비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품목별 세율 변화 >

 

유연탄(발전용)

LNG

등 유

*교육세포함

프로판

(가정․상업용)

법정세율(법)

24원/kg(신규)

60원/kg

104원/ℓ

20원/kg

탄력세율

(시행령)

19원/kg(5천kcal 이상)

17원/kg(5천kcal 미만)

42원/kg

72원/ℓ

14원/kg


                             < 7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서울시 소매기준) >

(단위 : 원/MJ)

구분

현행(A)

변경(B)

증감(B-A)

평균

21.8298

21.6125

△0.2173 (△1.0%)

주택용(취사용)

22.2304

22.0059

△0.2245 (△1.0%)

주택용(난방용)

22.3556

22.1311

△0.2245 (△1.0%)

업무난방용

22.9936

22.7691

△0.2245 (△1.0%)

일반용(영업용1)

23.0747

22.8492

△0.2255 (△1.0%)

일반용(영업용2)

22.0730

21.8475

△0.2255 (△1.0%)

산업용

20.7776

20.5556

△0.2220 (△1.1%)

* 일반용, 산업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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