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공정위, 17개 건설사 2000억원대 부당이득 추정
필요 시 ‘가스공사도 조사’...담합사실 파장 예의 주시

[에너지신문] 경찰이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주배관망 건설 사업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에 참여한 17개 건설사들이 사적 모임을 갖고 구간별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상가보다 높게 공사를 낙찰 받아 약 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의 추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공사 참여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담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경찰과 공정위가 대형 건설사들의 가스 주배관 건설사업 담합행위에 대해 공조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징금의 규모는 부당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금액의 7~1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담합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2009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약 5년만인 2013년 12월 준공식을 가졌다.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 약 4조6482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금액은 약 2조820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2조5662억원은 도시가스사가 투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에게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은 담합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 상 담합을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필요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서는 등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갖 민원과 인허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고도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전국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확대보급사업'은 그 의미를 바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대기업은 담합 등 불공정한 입찰관행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건설사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정부는 제5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상 연차별 중·소도시 보급계획을 확정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일정별 가스공급을 위한 공급배관망 건설계획 등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을 통해 2010년 강원 횡성,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충청권 옥천, 단양 등 8개 시·군, 영남권 안동, 상주 등 14개 시·군, 호남권 장성, 영광 등 10개 시·군, 강원권 동해, 삼척 등 8개 시·군 총 40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신규로 공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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