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시험 방지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술기준 정비방안’ 확정

[에너지신문]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방지를 위해 기술기준과 표준이 일치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비방안 마련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경제부처가 참여했다.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중복시험이 문제가 된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완료했으며,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도 지난 2월 완료했다.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연내 일치화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별 미발굴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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