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가격공개제도 확대 시행, 거래시장 개설 이어질 듯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가 확대되고 제6의 독립폴이 신설되는 등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이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동안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구성, 운영해 온 석유가격 TF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만 실시 예정인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가 2014년 4월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또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제6의 독립폴 신설도 지원된다.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라는 현실이 석유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해 구심점을 구축하고, 이들의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가폴 주유소의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위주의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거래시장도 개설된다.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많은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제품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한편 법적기반 수립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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