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40일로 개정…동북아 오일허브 규제개선 본격 추진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석유저장시설 등록요건이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 포괄적 허용과 ‘석유거래업’ 신설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제 4차 규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에 새롭게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석대법에서는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으로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量)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일정수준의 저장시설 구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의 달라진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석유정제업자들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단,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을 유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장시설, 즉 탱크 보유 조건은 완화되나 비축 의무, 즉 석유제품 보유량은 유지된다”며 “석유제품 보유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수급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으로 정유사들은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등록요건 완화로 생긴 여유시설(105만5000㎘)의 30%를 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315만2000㎘(약 2000만배럴)의 저장용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동북아오일허브 대책 상 저장시설 용량 5660만배럴(신규건설 3660만배럴, 비축시설 여유분 활용 2000만배럴)과 더불어 총 7500만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 활용이 가능해 새로운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저장시설 여유분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가능성이 높아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정제업자의 합작투자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시 부담도 완화된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 포괄적 허용과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석대법 개정으로 보세구역 내에서의 블렌딩 행위가 가능해졌으나 ‘수출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행위 종류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ARA, 싱가포르 등 글로벌 오일허브의 경우 원료 출처, 목적지 등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 우리 동북아오일허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단 블렌딩제품의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석유품질기준 차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해외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5000㎘ 이상의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외에 선택 가능한 업태가 부재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거래(중계)업 신설을 추진한다.

‘석유거래업’을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저장시설 보유는 면제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트레이더의 석유거래업 등록 시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법인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청문회는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의 빠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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