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규제청문회서 무역·투자 규제 19건 폐지

▲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우측 두번째)은 11일 열린 규제청문회에서 안전 관련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신문] 앞으로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대회의실에서 ‘주요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여부 검토 및 집중적인 논의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 가운데 19건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안전 관련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보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박광서 건국대 교수 등 청문위원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한 산업부 무역투자 담당 국·과장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문회 결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토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시사업자와 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한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 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분야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과 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국민 안전과 위생 등과 관련한 제도와 의무는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진행됐다.
▲ 규제청문회에서는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 가운데 19건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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