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센터, 4개권역 순회 설명회 실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보급목적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현재 총 건축비의 5% 이상(지자체 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되어있는 의무화기준이 법령개정에 따라 4월13일부터는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10% 이상, 지난해기준)으로 변경·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그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4월13일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앞서 중부권(29일 대전 KTX회의실)과 수도권(30일 서울 한국 경제신문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자체, 공공기관, 건축설계사무소, 신재생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건축물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공공기관 및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구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장은 “초고유가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의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공공기관이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향후 권역별 설명회는 4월4일 부산 국제신문사 중강당(영남권), 4월5일 광주KTX회의실(호남권)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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