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부터 신재생E 건축물 인증 실시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춘 건물에 부여될 인증마크.
정부가 4월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간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30일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대를 유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는 민간건축물 등이 건축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 정부로부터 등급별 인증서·마크를 부여받으면 이를 표시해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

이 제도는 건물 소비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 그 시행령을 4월과 9월 각각 개정·공포해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지경부와 국토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및 규정(공동고시)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연면적 1000m²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의무대상 제외) 대상 △지경부·국토부 공동인증운영위원회 설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시장 거래 가능 △심사 시 총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방법 제시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신청 시 인증기관은 50일내 심사, 발급여부를 결정해 인증서를 발급·교부해야 한다. 심사는 건축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건축물 완공 전후 여부에 따라 예비인증과 일반인증으로 분류된다. 또 인증운영위를 통해 인증기관 지정 및 관련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특히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이에 대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RPS의무자(발전사)가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 해당 건축물이 인증사실을 홍보 등에 활용할 경우 인증범위 및 등급을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했으며 인증기관은 심사관련 처리규정 및 기준을 갖추는 한편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는 물론 에너지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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