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에너지신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실시하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마련됐다.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공청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했거나,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필요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밖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발전설비가 환경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으로 정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와 기초조사의 결과 등을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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