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사업자, “발전용 패널티 과하다”
가스공사, “수급책임은 당연, 보완한다”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규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이어져 이에 대한 수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규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완화 등 보완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 직수입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패널티 조항의 가지 수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연구용역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행 배관시설 공동이용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작업을 검토 중”이라며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완화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배관시설 이용규정은 크게 가산금, 정산금, 부대서비스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가산금의 경우 △계약용량 초과사용(시간당 인입가스량 또는 인출가스량의 최대 값이 당해연도 계약용량을 초과) △월간 약정물량 미준수(월간 인출가스량이 월간약정이용물량의 허용범위인 ±5%를 벗어난 경우) △중도해지(시설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료) △계획물량 미준수(시간당 실제 인입물량이 인입가스 계획오차율의 허용범위인 10%를 벗어난 경우) 시 가산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인출가스량이 인입가스량의 103%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에게 판매토록 하는 ‘인출초과정산금’이, 인입가스량이 일출가스량의 10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에게 지불하는 ‘인입초과정산금’이 각각 부과된다.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관시설을 이용하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사업자는 규정에서 정한 허용편차를 벗어날 경우 그에 대한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법제화, 운영 중인 이 규정을 앞서 포스코와 계약 체결 시 적용한 바 있다. 당시 포스코의 경우 수요예측에 큰 변동이 없는 산업용 물량공급을 위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수요변동 폭이 매우 심한 발전용이다.

최근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전용 물량 공급을 위한 배관시설 이용규정 체결을 위해 인입∙인출 가스량을 보다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사업자와 가스공사에 적용되는 배관시설 이용규정이 서로 다르며, 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요패턴이 들쭉날쭉한 발전용의 경우에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부발전의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배관시설 이용계약 체결이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책임을 위해 배관에 인입, 인출되는 물량을 오차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배관시설 이용규정이 용도와 상관없이 보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수정,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직수입사업자들은 가스공사와 동등한 여건에서 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스공사 이외 제3의 시설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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