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주유소 부대시설 제한면적이 기존 5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제한면적을 500㎡에서 1000㎡로 확대했다.

단, 제한면적 확대는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경우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 내에서는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석유유통협회의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규제 개선과 관련해 부대시설 제한면적 확대를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건의서에서는 △유증기 회수장비 설치 등 주유취급소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유취급소 고객의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되는 추세 △주유소 설립요건은 완화시키면서 주유소 부대시설에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 △지난 2009년 3월17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유소 내 부대용도를 완화해 휴게음식점, 소매점, 전시장, 농기계부품점 등 소방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면적 규제는 과도한 점을 이유로 면적규제 500㎡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