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의 … LPG업계 위기 고조

면세 택시연료로 LPG(부탄) 외에 경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LPG업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명규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들이 18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면세 택시연료로 LPG 부탄외에 경유를 추가하고, 택시연료인 LPG(부탄)와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며, 면세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택시가 버스, 화물과 같이 우리나라 여객 및 화물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연료선택을 통한 운송 원가절감과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버스(경유,CNG), 화물자동차(경유, LPG)와 달리 택시의 경우 LPG 부탄만 사용토록되어 있다고 이명규 의원측은 밝혔다.

따라서 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연료선택권을 LPG와 경유로 확대하고 택시연료 공급사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가격안정화를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일반 서민경제의 안정화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게 이 의원측 입법 취지이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이 입법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주게 되어 사실상 경유택시의 등장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유택시 문제는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에서 중형급(NF쏘나타) 디젤 승용차가 출시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 등이 경유택시 등장을 막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요구, 결국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장관들이 모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택시의 연료보조금 지급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유업계가 클린디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데다 결국 경유택시 허용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가 나옴으로써 LPG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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