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수송선 검정용역 정보유출, 수뢰혐의
가스공사, “뇌물수수 확인된 바 없다” 해명

[에너지신문] 해양경찰청이 한국가스공사의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경청 광역수사1계는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고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업체가 LNG 운송선의 천연가스 양을 측정하는 검정업무를 몇 년 동안 독점해 왔으며, 이 가운데 본사 팀장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수 천 만원을 수뢰한 사실이 포착됐다는 혐의다.

해경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성남시 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경은 조만간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정보 유출 대가로 가스공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했는지도 수사하고, 관련 본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여서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이 없다"며 "입찰 비리 의혹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LNG 도입물량에 대한 검정용역은 해외로부터 도입된 LNG의 하역물량 산정, LNG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 선적지 및 하역지 간 물량 비교 등을 주요 역무로 하고 있다. 연간 검정용역비는 약 2억원이며 항차당 약 60만원(FOB 기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11일 “검정용역에 대해 공정한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기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언급된 직원들의 뇌물수수 부분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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