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주배관 노선 선정도 부적정 지적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중 설비 설계 부적정, 시공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도 부적정 결과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들이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주배관 암반 터파기 단면 설계의 부실로 공사비 51억여원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권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과다 계약된 공사비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생산기지 보냉제 시공기준 불합리 및 시공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 등 3개 생산기지 현장에서 밸브 및 플랜지 보랭공사 시공감독 과정에서 시방서의 내용과 다른 작업절차서를 승인하는 등 업무 부실로 25억여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공사계약을 한 업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사업자부담분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8억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울산관리소 공급압력 승압공사' 등 다수의 공사에 대해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쟁입찰을 배제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통영-거제간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공사를 하면서 어업보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선을 선정해 9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거제간 주배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해저노선의 경우 어업보상비로 267억5천200만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이 노선을 선택했다는 것.

당시 공사비는 해저노선이 1026억9000만원, 육상노선이 1199억2000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어업공사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해저노선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가스공사는 또 해저노선으로 공사하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한 데도 관련 기관과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총 23.3㎞ 가운데 8.8㎞를 차지하는 해저 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34만4000여㎡ 규모의 준설토도 관계기관과의 협의없이 거리가 30㎞ 떨어진 부산신항 인근을 투기장으로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용량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감사원측은 "결과적으로 전 구간을 육상 노선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95억20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또 해저공사 착수 후 어업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용역에서는 피해 추정액이 최대 1422억원 이상으로 나온데다 어민들의 반발로 보상협의는 물론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LNG 생산기지 및 주배관 건설사업의 계획 수립과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를 감사대상으로 평택, 통영, 삼척기지 건설공사 및 경인, 경남지역 주배관 건설공사 전반을 감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6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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