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굴착공사 인한 대형사고 사전 차단 효과

[에너지신문] 대형석유화학시설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등에 매설된 고압가스 배관을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정보를 관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센터 운영을 골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 의원 이외에 김관영, 김광진, 남인순, 노영민, 박홍근, 배기운, 부좌현,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전정희 의원(가나다 순)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고압가스 지하매설배관은 총연장 917Km로 이 가운데 82%인 752Km가 울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에 밀집해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 627㎞(68%)를 비롯해 여수 116㎞(13%), 경북 75㎞(8%), 경기 50㎞(5%), 경남 20㎞(2%), 충남 13㎞, 대산 10㎞, 대전 6㎞ 등이 매설돼 있다

이들 고압가스 배관 가운데 가연성가스는 425㎞, 독성가스는 34㎞에 달하고 수소, 질소, 탄소, 부탄 등을 수송해 굴착에 의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대규모 폭발과 중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에서 최근 5년간 신고된 굴착공사는 2013년 16만 9017건, 2012년 15만 6934건, 2011년 15만 8651건, 2010년 14만 426건, 2009년 13만 8664건 등 지난 5년간 3만여 건이 늘어 사고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0년 5월 경기도 화성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를 벌이던 중 질소 매설배관이 파손돼 삼성전자로 공급되는 질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 울산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배관을 설치하다 질소배관을 파손하는 등 대규모 폭발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굴착공사 안전을 위해 정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배관 15㎞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지만, 고압가스는 안전유지 의무를 가스사업자에만 부과하고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보호의무규정조차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한 형편이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매설물의 정보 및 편리성이 확보될 것” 이라며 “굴착정보로 인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수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압가스배관 매설현황>

*자료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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