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주범 조기폐차 유도…최대 7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매연을 뿜는 노후 경유차에 퇴출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매연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시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이와 별도로 폐차장에서 고철비까지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1만394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할 계획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17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 8797대 조기폐차로 대기오염물질 992톤이 저감된 것으로 파악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0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된 경유차를 조금 일찍 폐차시킴으로써 차량소유주에게는 보조금 지원과 깨끗한 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