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토양오염관리 기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밀검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의검증 및 오염토양개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66.8%(2009년 말 기준)에 달하는 등 주요토양오염물질(벤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석유류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기술인력과 첨단분석기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따라 토양오염관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호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한 토양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국내 유일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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