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전 기관 재무계획 수립 등 공운법 개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방만한 부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17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에 달할 정도로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총자산 2조원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 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으로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95개 공공기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공청회를 연1회 의무적으로 개최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업에게 부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갚아내야 할 빚이나 다름없는 만큼 공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민신뢰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강석훈, 김무성, 김세연, 김을동, 김한표, 남경필, 박명재, 손인춘, 윤재옥, 이낙연, 이만우, 이재영, 이채익, 이학재, 황영철, 황진하 의원(가나다 순) 등 17명이 함께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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