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심의ㆍ의결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편람을 마련해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지침이다.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된 평가편람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보수ㆍ복리후생ㆍ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을 필수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편람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은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확정하고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