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강력반발, ‘발주자가 폐기물 처분’

UAE원전에 대한 핵폐기물을 한국이 떠안는다는 주장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강력히 반발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UAE원전 건설계약에는 ‘발주자(UAE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월간 신동아(2011년 4월호)에서 언급한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전은 신동아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신동아 4월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신동아는 UAE원전사업을 수주한 계약자인 한국이 UAE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UAE원자력공사의 ‘원자력 정책’ 문건에 UAE가 ‘UAE원전 핵폐기물을 자국밖에서 처리할 계획’이라 되어있고 원전 수주 당시 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은 건설 및 운영 등 원전 전 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UAE가 핵폐기물의 국외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이 UAE 원전 전단계를 일괄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한국이 UAE 핵폐기물의 UAE 국외처리를 맡게 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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