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 확인하여 특허등록요건 강화

유해화학물질이 적용된 생활용품은 앞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5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심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적용된 생활용품은 전문기관(환경부 지정 전문 시험기관)의 ‘관련 인체 위해성 정보 DB’를 공유하여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인체의 폐손상 증상을 유발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최근 몇 개의 화학공장 ‘유해물질(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가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하는 어린이용 물티슈나 손 세정제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면서 생활용품의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14%(약 88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약 4만4000여종에 이르지만,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정부부처에서 각 소관업무별로 관리(식약처 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첨가물 등)하고 있고 그 성분들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사고예방이나 대처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 그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논의를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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