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ㆍ시행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대해 매출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대해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이다.

과징금 금액 산정은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단위 km/L) × 과징금 요율(8만2352원/(km/L))×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를 통해 산출한다.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17km/L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1회 500만원에서 4회 이상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회씩 위반이 증가될 때마다 500만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부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기준 개선에 따라 중소·중견 정보통신 기업의 추가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ICT를 활용한 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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